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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수료일이면훈련소끝나고부턴가요!??
조회수 22 | 2011.08.08 | 문서번호: 17308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8
입영한지100일이되었다해도훈련기간을제외하고자대배치받은후3개월지나야4박5일의위로외박을받게되며위로외박사용한사람은입영후5개월지나면9박10일정기휴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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