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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차탈때 이동장에 고양이넣고탈수잇나요

조회수 93 | 2011.07.29 | 문서번호: 172270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9

철도공사여객운송약관22조2항에따르면,애완용동물은가방(전용캐리어)에넣어보이지않도록하고,광견병등예방접종증명서를휴대하여열차에오르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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