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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취소할라고하는데도착시간전이고출발시간지낫는데 어특해취소하나요??
조회수 41 | 2011.07.27 | 문서번호: 172132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7
코레일예매승차권취소안내에따르면출발시각20분경과후부터는환불이가능하지않은것으로나옵니다.출발시각경과후20분까지는15%의수수료를제하고환불가능한것으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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