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기차표끈은거취소할수있나요?
조회수 171 | 2008.05.23 | 문서번호: 35776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3
발권된 승차권은 승차권 유효기간 내에 역 창구(승차권위탁발매소 포함)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수수료 *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기차표취소가능한가요
[연관]
기차표취소하면얼마나환불받을수잇나요
[연관]
기차표끈은거 환불되나요?
[연관]
기차표 예매한거취소할수잇나요?방법좀
[연관]
기차표 예매한거취소하면 얼마받은수잇어요?
[연관]
기차표발권후에취소되나요?
[연관]
기차표 취소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