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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정에서 시민이참여하는거잇잖아 그래서여러명시민이과반수로판결내리고 이걸뭐?
조회수 9 | 2011.07.27 | 문서번호: 172124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7
국민참여재판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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