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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살이민증 위조하다걸렷는데왠만하면훈방조치해주나요..?벌금천만원물어야되요?

조회수 68 | 2011.07.20 | 문서번호: 171618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0

공문서위조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합니다(형법제226조),경찰서의조서내용과담당검사의견해등을토대로판사의판결에따라형량이달라질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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