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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9조?
조회수 546 | 2011.07.19 | 문서번호: 171562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9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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