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게 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ㅈ의8 위반입니다.' 불법은 답해드릴수없음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