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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짝퉁만든사이트가작퉁이라고기재하고파는것도신고되나요?!
조회수 8 | 2011.07.08 | 문서번호: 17070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8
그냥단순히흉내만낸제품이라면처벌대상아닙니다.완전히속여팔기위해상표나디자인등을똑같이복제한것만처벌가능합니다.상표등모조리똑같이만든거면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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