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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진퉁이라그러던거 샀는데 짝퉁이면 신고가능??
조회수 76 | 2008.08.18 | 문서번호: 48223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8
만약100%정품이라고적어서소비자를상대로속일경우에는사기죄로성립되기때문에경찰서에신고하시면됩니다.또한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신고하셔도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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