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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역에 물품보관 사물함 몇시간사용가능한가요?
조회수 355 | 2011.07.08 | 문서번호: 170692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8
기본보관가능일이3일입니다.3일이지나면별도보관을30일간합니다.30일이초과하면보관물품을포기한것으로간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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