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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건증은한번검사하고발급받으면그이후3개월지나면직접보건소에선재발급못하고인터넷?

조회수 9 | 2011.07.06 | 문서번호: 170494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6

보건증재발급은검사를받는날로부터3개월이내에한하여재발급합니다 3개월이지나면처음부터다시검사후에보건증발급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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