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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스터미널에서 가다가버스가고장나서 한시간이상목적지에늦게도착할거같은데 손해배?

조회수 12 | 2011.07.03 | 문서번호: 170246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3

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되었을때입니다. 즉 원래 도착예정 소요시간이 2시간 이내일 경우 요금의 10%환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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