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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도랑 헌법소원의 차이점 이뭔가요?
조회수 111 | 2011.06.30 | 문서번호: 17005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30
위헌법률심판제도는 재판중에 법관이 법률이 잘못되었음을 신청하는 것이며, 헌법소원은 일반인이 행정기관의 공권력이나 법률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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