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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턱골절진단5주 병원비따로손해배상얼마청구할수있나여???
조회수 320 | 2007.06.05 | 문서번호: 1700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5
소액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시, 손해배상범위는 기치료비 +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받지 못한 월급) + 위자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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