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부동산에 상가자리가 나와서 계약하려고합니다 계약할때 주의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조회수 18 | 2011.06.21 | 문서번호: 169376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1
관할등기소나세무서에서등기부등본열람/발급하여건물형태와위치,소유주와실계약자일치여부,소유권이외의권리(건물과관련한채무등법적관계)등을확인하셔야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부동산거래 할때 계약서는 보증금월세다주고 그후에받는건가요?
[연관]
부동산에서계약안했다는약점을잡고그러는것같아요
[연관]
부동산 계약서 쓸때 중도금얘기를 안해줘서 작성을 못했는데 조치방법 있나요
[연관]
부동산가계약금은받을수있나요?
[연관]
부동산에서계약식방을내논사람이나구하는사람이나복비를둘다내야하나요
[연관]
부동산 방 계약 할수 있는 나이가?
[연관]
부동산경매하려면 어떤공부를해야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