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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계약식방을내논사람이나구하는사람이나복비를둘다내야하나요
조회수 139 | 2011.06.21 | 문서번호: 169435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1
1.중개수수료는거래된금액에해당하는요율을곱해서계산합니다. 2.이것이중개수수료인데요,쌍방이똑같이중개수수료를내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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