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홈
최신 질문
검색
[질문]
속기공무원이뭐에요?
조회수 159 | 2011.06.19 | 문서번호: 169282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9
속기 공무원이란 법원,의회,국회,검찰,경찰,교육청,교육위원회 등의 각종기관에서 회의록이나 수사기록등을 기록을 해주는 기록 전문가를 말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닉네임
비밀번호
답변 내용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속기공무원이뭐에요
[연관]
속기공무원이뭐나요??
[연관]
속기공무원에대해알려주세요
[연관]
속기공무원의정년과조건.속기공무원기능직의차별대우가잇다면 뭐가어떻게잇나여
[연관]
한글속기자격증취득하면 속기공무원되는건가요?따로공무원시험을안봐도요??
[연관]
속기공무원의조건과정년,그리고속기공무원기능직의차별대우가잇다면뭐가어떻게잇나요?
[연관]
속기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시험과 뭐과 다르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