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정기준 시행에 따라 2010년7월1일부터 헌혈이 1회당4시간의 자원봉사로 인정됩니다.헌혈의 종류에 상관없이 1회당 4시간 인정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