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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니발.카렌스.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도 버스전용차로로 가도되나요?

조회수 669 | 2011.05.14 | 문서번호: 16647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4

가능합니다. 규정: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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