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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않가면헌병이잡으러가나요?
조회수 18 | 2011.05.05 | 문서번호: 165695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5
병역법상 의도적 병역기피는 징역1년이상 3연, 복역을 마치면 제2국민역을 편입시켜 병역에서 제외/36세이상 되면 면제되나 그전에고발조치되어 주민등록 말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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