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알바생에게 손님이 상식이하의 행위를 강요하고 모욕할때법적으로가혹행위가성립해요?
조회수 68 | 2007.12.14 | 문서번호: 1649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4
네..가능합니다..단순한욕을한마디했다고해도이는폭행죄에성립이되며..다른이성관계라면성적인수치심을느끼거나한경우는성폭력방지법..명예훼손죄등이가능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알바생은 초과근무거부할권리가있나요?
[연관]
알바생을 세무소에신고한다는건뭐때문이죠!
[연관]
알바생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연관]
알바하는도중 손님이 알바생에게 알바생주제에 말투고쳐라 라고했을경우 무슨 죄가성?
[연관]
알바하다가알바생이돈쫌가져가면어떻게되요?
[연관]
알바생들이 자꾸 쳐다봐요 어떻게하죠?
[연관]
알바생이란
이야기:
더보기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