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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보통 면허로 몇톤까지 운전하죠? 1종은요?

조회수 270 | 2011.04.25 | 문서번호: 164852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5

1종보통:적재중량12톤미만의화물자동차,건설기계(도로를운행하는3톤미만의지게차에한함)/2종보통:적재중량4톤까지의화물자동차운전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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