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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입법법 행정법사법법으로나누는경우에는형법은사법에속해합목적성을이념으로함o?
조회수 108 | 2011.04.22 | 문서번호: 164634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2
형법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써 공법에 속하며 합목적성보다는 법적안정성을 중시하는 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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