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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사병일경우사고사로죽게된다면연금이나보상금이나오나요
조회수 54 | 2007.12.13 | 문서번호: 1636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3
군대에서만약공적인일로죽게된다면국가에서는중사1호봉의봉급에해당하는금액을그유가족에게연금으로지급.2007년기준매월968,200원을그부모또는형제가사망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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