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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뭐뭐이용할수있나요??
조회수 17 | 2011.04.09 | 문서번호: 16334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하면제25조(여객의금지행위)에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습니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를이용하는여객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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