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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지하철에 데리고 가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조회수 221 | 2007.11.14 | 문서번호: 13399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4
원래는시각장애인의인도견이나,수색견의탑승만을허락하고있습니다.인도견도,인증서와몸에인도견이라는표시가있어야만버스나지하철에탑승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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