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92년생이면생일상관없이성인된거죠? 경찰서가도 성인으로치죠?

조회수 71 | 2011.04.06 | 문서번호: 163106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6

민법상미성년자는만20세미만,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은만19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을말합니다.민법상으로는92년생은현재미성년자입니다.내년생일지나야성인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