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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의해개인적으로학생의의견을묻지않고반강제적으로소지품검사가 가능한?
조회수 13 | 2011.04.01 | 문서번호: 162613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1
답변:학교내에서행하는소지품검사는학교규정상교사등이가능하며학생이직접보는앞에서실행하게되어있습니다.동의하에행하는것은규정상에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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