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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대해 취득시효가 생기기위한조건을가르쳐주세요
조회수 32 | 2011.03.31 | 문서번호: 162508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1
등기부취득시효:자기명의로등기가되어있는부동산은10년간평온공연무사하게점유하면소유권을취득,점유취득시효:등기없이20년간점유하면소유권을취득하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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