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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인금이4320인데편의점은3500원을주는데신고할수잇나요?
조회수 26 | 2011.03.28 | 문서번호: 162252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8
네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증명자료를 손해배상청구서에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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