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지금교통법상 일종보통면허로 이종소형인 원동기 몰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63 | 2011.03.22 | 문서번호: 16175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2
1종대형,1종보통,2종소형 등 어느면허라도 있으시면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운행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2종보통면허로 승용차스틱 운전하면 불법인가요?
[연관]
무면허가 시동거는것도 불법인가요?? 운전해야만불법인가요?
[연관]
1종보통 면허증 보유중이면 원동기 운전도 가능한가요?
[연관]
여자가 길에서 담배피면 불법인가요?
[연관]
1종보통면허로오토바이운전하면불법인가요??
[연관]
1종보통면허로오토바이운전하면불법인가요??
[연관]
등기로 돈보내는건 불법인가여?
인기 질문:
[인기]
사직야구장경기시작몇시간전부터입장가능한가요??
[인기]
삐삐시대의 숫자암호
[인기]
모토로라 금색 레이져폰 진짜금인가요?
[인기]
대한민국남자성기평균크기는?
[인기]
부천에서 월드컵응원하는곳이 어디야??
[인기]
딸초의 뜻??!
[인기]
딸초의 뜻이뭐져
[인기]
축구토토승무패 3등당첨금액이대부분얼마정도인가요
[인기]
마늘 깐 손가락이 너무 따갑고 톡쏘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기]
밍키넷 사이트좀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