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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교통법상 일종보통면허로 이종소형인 원동기 몰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63 | 2011.03.22 | 문서번호: 16175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2
1종대형,1종보통,2종소형 등 어느면허라도 있으시면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운행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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