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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보통면허로 승용차스틱 운전하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52 | 2009.04.04 | 문서번호: 77058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4

2종보통의 경우 스틱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토면허라면 200만원의 벌금이나 6개월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스틱전환은 기능시험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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