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2종보통면허로 승용차스틱 운전하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52 | 2009.04.04 | 문서번호: 77058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4
2종보통의 경우 스틱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토면허라면 200만원의 벌금이나 6개월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스틱전환은 기능시험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2종보통면허로 영업용 차량운전가능한가요?
[연관]
1종보통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할수있나요?
[연관]
2종보통면허로 법인등록된 4.5톤화물차 운전가능한가요?
[연관]
1종보통 운전면허로 무슨차까지 몰수있나요
[연관]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것은 뭐뭐뭐가있나요
[연관]
2종보통 운전면허가 운전할수있는차
[연관]
2종보통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는 무엇까지인가요?
인기 질문:
[인기]
서인영엄마가무당이사실이예요?
[인기]
허리단면이 41센치면 몇인치인가요?
[인기]
바람영화에나오는몬스터단가가사좀알려주세요
[인기]
공군병 1차합격인데 최종합격할수있나요?
[인기]
어떤금액의 몇프로계산법
[인기]
티켓링크 직링따는법
[인기]
신원진술서에 상벌관계기재란에 뜻이무언가요
[인기]
존비친소의뜻이뭐죠
[인기]
서인영 어느대학교졸업햇나요? 대불대아닌가요?
[인기]
사카시의뜻이알고싶다고요??정확하게알려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