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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생인데요 대학교학생증보여주면술집다들어갈수있나요?
조회수 67 | 2011.03.10 | 문서번호: 160627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0
93년생이면 청소년 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술집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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