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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이혼절차좀간략하고정확히알려주세요

조회수 189 | 2011.03.10 | 문서번호: 16055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0

이혼 합의→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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