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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로하면수수료라고십퍼센트더받는거불법아님?
조회수 168 | 2011.03.05 | 문서번호: 16010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5
카드결제시 이중가격 제시는 불법으로, 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에 민원을 넣으면 조치를 취해주기도 한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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