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바귀어었는데 학교에서야자강제로시키는걸 신고하면 어떻게처리되?
조회수 14 | 2011.03.03 | 문서번호: 15996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3
야자는 불법이 아닙니다. 학교의 권한이 학교장으로 넘겨진지 오래입니다.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는서울에도 야자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경기도학생인권관련 학교에서 야자강제로시키는거 교육청에신고하면어떻게되는지궁금?
[연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않능학교를 어떻게 신고할수잇나요?
[연관]
학교강제야자신고하려고하면어떻게해야되나요?
[연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어떻게됫나요
[연관]
학교에서강제야자시켜서 신고하면어떻게돼요?
[연관]
경기도에서 강제로학교가야자시키는데요 신고하면어땋게되요??
[연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내용 좀 알려주세요
인기 질문:
[인기]
24kgf 제품 판매하려는데 시세를 아시나요?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인기]
돓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음........
[인기]
이번 여의도 불꽃축제에서 한국 편 전체 폭죽 가격이 대략 얼마였나요?
[인기]
남자평균허벅지둘레가50cm정도되나요??
[인기]
[우체국택배] 6899655190661 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줄래요?
[인기]
서울역 근처 유니클로 매장 어디에 있나요?
[인기]
CGV에서 담요빌릴수있나요? 좀추워서그런데오ㅜㅜ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장관이 받는 연금의 금액은얼마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