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폰번호 통장번호 기업명과자초지종을 잘 설명해주시면 그곳에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해결해주실겁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