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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거래하고나서만약사기당하면그사람폰번이랑통장번호랑거래내역있으면신고가능한

조회수 94 | 2011.03.02 | 문서번호: 15984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2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폰번호 통장번호 기업명과자초지종을 잘 설명해주시면 그곳에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해결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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