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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 면허로 어느차까지? 1종은어느차종까지운전이?

조회수 61 | 2011.03.01 | 문서번호: 15971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1

1종보통면허승용차,15인승합자동차,12인까지의 긴급자동차,12t미만의 화물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2종보통면허승용차(승차정원 10인이하)4t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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