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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자인데괴롭히는문자요
조회수 13 | 2011.02.25 | 문서번호: 159314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5
정보통신망을통해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문언.영상등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보낼경우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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