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재해에대해사용자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및가해자 안 날로부터 3년 사고발생일부터10년(근로기준법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민법 제750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