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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립대학교 휴학신청기간이언제까지인지확인부탁드려요

조회수 64 | 2011.02.20 | 문서번호: 15886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0

일반휴학:등록금을납부한학생에한하여수업일수의1/4이내 (학기초등록기간에는등록금을납부하지않고도휴학가능) 입영휴학:입영통지서를제출하면언제든지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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