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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월생인데학교를빨리들어가서 이번에대학생돼요 영화볼때 청소년요금내나요?
조회수 158 | 2011.02.14 | 문서번호: 158179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4
아직졸업을하시지않았다면학생,즉청소년으로인정이되어청소년요금으로보실수있습니다.하지만졸업을하셨다면이젠성인이니성인요금을내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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