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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3월생인데요 영화요금 청소년인가요 어른인가요 기준이머에요
조회수 168 | 2012.02.17 | 문서번호: 18458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7
졸업을 안하셨다면 학생,즉 청소년으로 인정이 되어 청소년요금으로 보실수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셨다면 이젠 성인이니성인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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