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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행신고하려면어디로연락해야하나요

조회수 41 | 2011.02.09 | 문서번호: 15768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9

성폭행을 당한 즉시 현장에서 112신고 전화신고(해당국번 + 0118) - 여성상담실 상담경찰관에게 전화할 경우 상담을 거쳐 고소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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