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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생기면바로면허증딸수있나요?
조회수 16 | 2011.02.04 | 문서번호: 156988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4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 만 16세 이상/ 2종 보통(비사업용 승용차,소형승합차): 만 18세 이상 주민증나오면 따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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