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시급 최저임금은 4,320원 입니다. 수습근로자는 3,888원입니다. 2천원의 시급은 신고가능 대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동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세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