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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서 민법에서말하는 과실과무과실의차이
조회수 82 | 2011.01.20 | 문서번호: 15546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0
과실-고의에의해타인에게손해준경우에만가해자가손해배상책임.무과실-가해자에게과실이없어도가해자행위에의해손해가발생하였다면그것만으로손해배상책임발생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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