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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볼때 중학교때사고쳐서보호관찰을햇는데응시못하나요?
조회수 15 | 2011.01.14 | 문서번호: 154882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4
졸업만하셧다면 아무상관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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