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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과시험장에서 신체검사할때 시력나쁘면시험못보게하나요
조회수 83 | 2011.01.07 | 문서번호: 154067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7
제45조(자동차등의운전에필요한적성의기준)제1종운전면허두눈동시에뜨고잰시력이0.8이상,양쪽눈의시력이각각0.5이상제2종운전면허두눈을동시에뜨고잰시력0.7이상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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